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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3 2014구단163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1. 15. 의병전역한 자로서, “2000. 6. 30. 20:21경 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2m 배수로 아래로 낙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허리 및 다리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허리 및 다리’를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2013. 10.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0.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청상이 중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군 직무수행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로 인하여 악화된 상이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입대 후 복무 중이던 2000. 6. 30. 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중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배수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