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2. 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매장에 전화기를 설치한 후 이를 넘겨주면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자인 B유선전화에 유선전화 개설을 신청하고, 위 B유선전화에서 제공하는 전화기 5대(C, D, E, F, G, 대표번호 : H)를 대전 유성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 설치, 개통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매표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기들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9. 2. 18.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8.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더 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자인 L유선전화에 유선전화 개설을 신청하고, 위 L유선전화에서 제공하는 전화기 5대(M, N, O, P, Q O는 O Q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방어권의 보장에 실질적인 침해가 없어 이와 같이 정정한다. , 대표번호 : R)를 대전 유성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 설치, 개통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네일샵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기들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