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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나248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801,6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9. 9. 7.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원고와 유로폼, 파이프, 크램프, 연결핀 등의 건축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9. 9. 7.부터 2010. 4. 30.까지 원고로부터 B현장 및 C현장에서 위 건축자재를 임차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 2) 위 임대차에 따라 발생한 임차료와 건축자재 손망실에 따른 변상금은 아래와 같다.

임차료 : 22,072,634원{= 26,827,554원(세금계산서상 임차료) - 4,754,920원(위 임차료에서 합의에 따라 차감하기로 한 금액 이는 세금계산서에 따른 임차료 중 5,230,412원에서 피고가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 475,492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건축자재 손망실 변상금 : 3,794,000원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2010. 1. 12. 피고로부터 임차료 3,000,000원을, 2010. 12. 21. D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료 등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F의 아내이다. 로부터 임차료 4,38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위 건축자재에 대한 운송비 380,000원을 지출했다. 4)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486,634원{= 22,072,634원(임차료) 3,794,000원(손망실 변상금) - 3,000,000원(2010. 1. 12.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료) - 380,000원(건축자재 운송비)}의 임차료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그 청구채권으로 피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지분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