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37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48,241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7. 9. 16.까지는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48,241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7. 9. 16.까지는 연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