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05 2013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4. 20:50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신상 2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