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9.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에이동 제11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차임은 월 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은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에게 그 계약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36,000,000원 중 26,000,000원은 2015. 4. 30.에, 나머지 10,000,000원은 2015. 7. 30.에 각 지급하고, 그에 따라 2015. 6. 및 7.분 각 차임을 2,700,000원으로 증액하며, 위 10,000,000원의 미지급시 차임을 2,800,000원으로 추가 증액하기로 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36,000,000원 중 26,00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E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7. 10. 피고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하였고, 그 후 피고는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