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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7 2014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항만청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 영암경찰서 삼호파출소 대불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