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2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T100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1. 8. 12. 17: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105-61호 앞 길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로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현대주유소에서 화곡초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