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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9 2020가단70912

이행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