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4 2016고단18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1: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병원 501호에서 입원 중 피고인의 환자용 침대 옆에 있는 침대를 사용하는 다른 환자 E의 보호자인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이 피고인과 위 E의 침대 사이에 간이 침대를 펴고 치마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