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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각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W생으로서 당심 판결선고시에 만 19세에 이르러 더 이상 소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1990. 4. 24.선고90도539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결손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가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