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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나67698 판결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649 (2012.07.24)

제목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모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2나6769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박AAAA

피고, 피항소인

이OO 외2명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24. 선고 2012가합1649 판결

변론종결

2013. 1. 29.

판결선고

2013. 2.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OO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OO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통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8. 8. 22. 접수 져1159476호로 경료된 소유권아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OO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이OO가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통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아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이OO는 서울통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5947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8. 11. 3. 접 수 제81069호로 경료된 가압류등기를 해제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1. 11. 22. 접수 제73177호로 경료된 압류등기를 해제 하라(원고는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경료된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각 해제를 구하고 있우나, 위 말소등기의 승낙을 구하는 것 우로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제3행의 '2008. 8. 21.자 매매예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아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그의 아들이 아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피 하기 위하여 피고 이OO와 통모하여 허위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경료한 것 이므로, 피고 이OO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압류등기를 경료 한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이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이OO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모하역 허위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 이OO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 기이므로, 피고 이OO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가) 먼저 피고 이OO는 다투기를,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위 피고 앞으로 경료해 놓는 대가로 위 피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이OO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 경료에 대한 대가로 위 피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안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OO의 위 통시아행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 피고 이OO는 다투기를,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담보하기 위하 여 피고 이OO로부터 액면금 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받았으니, 원고로 부터 위 약속어음을 인도받는 전에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 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OO는 원고에게 액면금 000원, 발행일 2008. 8. 14., 수취인 박OO(원고의 누나이다)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위 기재 발행일자와는 달리 아 사건 가등기의 경료 무렵에 교부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두달 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원고가 피고 이OO에게 요구하여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장래 이 사건 가릉기 자체의 말소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가압류, 압류 등의 부담이 없는 상태로 말소되는 것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에 기하여 경료 되어 피고, 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및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등기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아OO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다투는 피고 이OO의 이 부분 동시이행의 항변도 이유 없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 피고 신용보 증기금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이마 모두 그 피보전채권이 변제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역시 그 집행채권이 존재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만국은 이 사건 가릉기의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 및 위 압류등기의 집행채권이 각 부존재하거나 위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이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신용 보증기금,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 중 피고 OO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이OO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이OO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