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17 | 양도 | 1990-08-16
국심1990서0917 (1990.08.16)
양도
기각
청구외 ○○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겸용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당시 3층 00평방미터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자신이 취득후 공부상 용도대로 사무실로 개조한 사실이 있다 하나, ○○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와 친척관계에 있는자임이 인감증명서의 위임장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지점장이 당심에 제출한 겸용주택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건물감정요항표) 기재에 의하면, 겸용주택의 3층이 85.12.15 현재 ○○탁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4층 주택의 구조가 청구인의 주장(방3개, 마루1개)과는 달리 방5개, 거실1개, 주방1개, 욕실겸 화장실1개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 가족이 4층 주택에서만 기거하기에는 비좁아 겸용주택의 3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양도시까지 기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O동 OOOOOOO 소재 겸용주택 493평방미터(공부상 용도:지하층 36평방미터:지하실, 1층 114.25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2층 114.25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 3층 114.25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 4층 114.25평방미터:주택) 및 그 부수토지 248평방미터를 82.3.16 취득하여 88.1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물의 공부상 용도에 따라 청구인이 4층만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기타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2.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56,530원 및 동 방위세 1,971,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겸용주택을 82.3.16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가족이 8인이나 되어 4층주택(방3개, 부엌1개, 마루1개)에서만 기거하기에는 비좁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3층을 주택으로 개조(방2개, 마루1개)하여 7년이상 거주하다가 88.11.12 양도하였는 바,
이 건 겸용주택 연면적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3,4층)이 점포면적보다 더 크므로 위 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3층(114.25평방미터)을 실지로는 청구인 가족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그리고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 포함 모두 8명으로 처 OOO와 딸 OOO은 86.10.27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겸용주택의 3층 및 4층(228.5평방미터를 어린자녀 4명(딸 3명, 아들1명)의 주택으로(1인당 45.7평방미터) 사용한 것이 되는 바, 이는 우리나라 1인당 평균주거면적(1인당 10평방미터)에 비해 볼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공부상의 면적에 의하여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겸용주택의 3층 114.25평방미터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8인〔모, 본인, 처, 자녀5인(이 건 양도당시 만3세-만13세임)〕이어서 이 건 겸용주택중 4층주택(방3개, 마루1개)에서만 기거하기에는 비좁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3층을 주택으로 개조(방2개, 마루1개)하여 양도시까지 기거한 바 있고 이 건 건물 연면적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3,4층)이 점포면적보다 더 크므로 건물면적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동인의 인감증명서(OO제1동장이 90.5.16 발행한 것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외 OOO의 위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겸용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당시 3층 114.25평방미터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자신이 취득후 공부상 용도대로 사무실로 개조한 사실이 있다 하나, 위 OOO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친척관계에 있는자임이 위 인감증명서의 위임장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장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겸용주택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건물감정요항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겸용주택의 3층이 85.12.15 현재 OO탁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4층 주택의 구조가 청구인의 주장(방3개, 마루1개)과는 달리 방5개, 거실1개, 주방1개, 욕실겸 화장실1개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 가족이 4층 주택에서만 기거하기에는 비좁아 이 건 겸용주택의 3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양도시까지 기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