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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4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1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삿짐을 운송하여 주는 대가로 7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용 중인 C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1톤 포터Ⅱ 화물차량을 이삿짐 운송에 사용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