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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538 | 소득 | 2000-05-10

[사건번호]

국심1999서2538 (2000.05.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외유출된 법인의 가공원가 및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므로 직접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3중49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주식회사 OOO(1994.10.1 OOO산업주식회사에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 한다)의 1993.1.1~1993.12.31사업연도(이하 “1993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조사를 하여 재료비 중 가공으로 원가계상한 금액 1,674,240,324원과 기계장치매각대금으로 수입누락한 금액 210,000,000원(합계 1,884,240,324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서울지방국세청 특조1(2) 46600-212,1999.3.31〕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1999.4.12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942,12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조사결과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절차없이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당해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73.19% (1993사업연도말 기준)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자라 할 수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는 기밀비·직무별봉·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외 유출된 금액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지배주주이며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근로소득은 종합소득합산대상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소득세법 제118조제127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과 세액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납적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이므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며(대법원 89누4895, 1990.3.27 같은 뜻임)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 하여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갑종”(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근로소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제1항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2조(원천징수 의무)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90.12.31 단서삭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가공으로 원가계상한 금액과 수입누락한 금액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가공원가계상액 1,674,240,324원과 기계장치매각대금으로 수입누락한 금액 210,000,000원이며 여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을 각각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지방국세청공문〔서울지방국세청 특조1(2) 46600-232, 1999.3.31〕과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3.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처인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73.17%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이 법인등기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3)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과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전시 소득세법령의 관련규정은 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이고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89누 4895, 1990.3.27).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