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시설증축 및 축종변경불허가 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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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면 제5, 6행의 “2009. 6. 5.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9. 8.경 소사육시설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을 “2009. 5.경 소사육시설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였으며, 2009. 6. 5.경 사용승인을”로 고침. 2)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2009. 8.경”을 “2009. 5.경”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떨어진” 및 제7면 제5행의 “따라” 각 다음에 “가축사육”을 추가함. 2)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않는다”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 사건 축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닭의 사육이 금지되는 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는데, 제1심에 이르러 ‘원고가 사육하는 가축을 소에서 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축산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7. 4. 11. 제출된 진정서에는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적인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사유(원고가 제출한 진정서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