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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가합14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