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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6 2014고정1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2:5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C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기분이 나쁘다고 탁자에 있던 330mm 들이 맥주잔을 집어던졌는데, 위 맥주잔이 마침 음식을 나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이마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상해)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