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6,900,000 원 및 2020. 11. 25. 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