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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8 2013고단175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이용하여 G 등 지인들에게 사설 승마투표를 권유, 그들로부터 마권 구입을 의뢰받고 대신 마권을 구입한 다음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정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알아낸 사설경마 사이트 주소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들이 직접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하지 못하여 돈을 잃을 경우 그들이 걸었던 돈의 10%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전원주택을 6개월치 월세 12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C 명의로 임차한 다음, 위 전원주택에 피고인과 B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사설경마장을 개설하고, 2013. 2. 15.경 구매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인터넷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으로 시청할 수 있는 사설경마 사이트 (I, J, K, L, M 등)를 소개해준 다음 구매자들로부터 마권 구입을 의뢰받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O)에 56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구매자들 대신 4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초경부터 2013. 2. 17.경까지 사이에 매 주말 금, 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