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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451 | 기타 | 2010-07-21

[사건번호]

조심2008서2451 (2010.07.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등을 근거로 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국심2006서1289 / 국심2006서1290 / 국심OOOOOOOOO / 국심OOOOOOOOO / 국심2006서1289 / 국심2006서1290 / 국심2006서1289 / 국심2006서1290 / 국심2006서128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OOOOOOO OOO OOOO(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1,250주{(발행주식총수의 42.5%이며, 2개사가 보유한 주식 합계 42,500주(발행주식 총수의 85%)를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각각 보유하는 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 이라 한다) 및 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 라 한다)를 2003.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6.1.3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며 체납법인이 체납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746,436,360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62,985,940원[체납법인이 2002.7.16. OOOOO OOO OOOOO OOOOO 외 12필지의대지 7,195.2㎡, 상가 46,602.77㎡-제21동(지하 1층·지상 4층)·제22동 (지하 3층·지상 7층, 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OOOO 라 한다)을 취득한 뒤에 2003.12.10. OOOO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한 것임] 중 쟁점주식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각각 11,181,504,470원(2003사업연도 법인세 7,967,235,450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14,269,02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 OOOO 제기한 행정소송(OOOOOOOOOOO, OOOOOOOOOOO)이 진행되는 중인 2008.3.10. 이미 2006.1.31. OOOOOOO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한 뒤에, 2008.3.25.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명의상 주주인 O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위 금액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체납법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국심 OOOOOOOOO)에 대하여조세심판원이 2008.12.30. 결정한 취지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납부통지한 체납세액을 4,606,166,370원(2003사업연도 법인세 5,703,500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00,462,870원)으로 감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O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위법·부당하다.

(1) 사실관계

(가) OOOO OOO 및 청구법인

1) OOO O OOOO 1996.10.22. 및 1997.4.3. 말레이시아의 법률에 따라 쿠알라룸푸르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이고, 또한 투자목적 지주회사로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며 투자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회계처리를 하고 주주구성도 상이한 독립된 별개법인이다.

2) OOO O OOOO 각각 OOOOOOO OOOO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1.22.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금융컨설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고 계열회사는 없으며, 투자자문회사가 자문대상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주식 취득과정

1)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이 2002.6.29. 작성한 합의서(작성일부터 6개월 내에 OOOO를 인수한다는 내용)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까지 OOOO에 대한 법적분쟁이 해결될 기미를보이지 아니하고, OOO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O(O)로부터 차입한 1,300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결국 OOO, OOO, OOO는 2002.12.29. 보유중인 체납법인 주식 26,250주(발행주식총수의 52.5%)를 액면금액(5,000원)에 청구법인 관련자인 OOO, OOO, OOO에게 각 5,300주를, OOO에게 5,350주를, OOO에게5,000주를 각각 양도하였다[이는 OOOO 인수에 대한 인센티브이고OOOO(주)에게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을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OOO의 제안에 따른 것임].

2) OOO이 입장을 바꾸어 2003.5.30. 청구법인과 OOOO를매각하거나 추가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OOO이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나머지 체납법인 주식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콜옵션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청구법인 투자자문의 역할을 하던 OOO, OOO, OOO에게도 책임을 물어 2003.6.1. 현재에 소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콜옵션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은 다른 투자회사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희망하여 평소 친분이있던 OOOO OOO에게 주식 인수를 권유하자, OOOO OOO은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대신 청구법인은 주식매각차익의 20%를 투자자문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이 2002.6.29.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인 2003.9.19.약정한 내용과 같이 OOO, OOO, OOO 등이 소유중인

나머지 체납법인 주식인 16,250주(발행주식총수의 32.5%)를 액면가액(5,000원)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양도하게 하고, OOO, OOO, OOOO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체납법인 주식 15,900주를 콜옵션 부여계약에 의하여 O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OOO은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 도장및 명판을 인계한 뒤 퇴진하고 OOO O OOOO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OOO : 2002.6.14. 양수분 5,000주와 2003.9.19. 양수분16,250주를 합계한 21,250주, OOO은 2002.12.29. 양수분 5,350주와 2003.9.19. 양수분 15,900주를 합계한 21,250주).

4) OOO O OOO이 2002.12.27. 및 2003.9.29.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OOO 명의 예금계좌로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하고 OOOO OOO 등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 마무리하였다.

(2) 처분청의 부과처분 근거서류에 대한 소명

가) OO O이 업무상 배임 등의 고소사건(OOOOOO OOOOOOOO,OOOOOO OOOOOO)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달리청구법인은 투자자문 대상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친분관계가 있는 OOOO OOOO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며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OOOO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채무의 원리금도 변제하지 아니하는 OOO 등이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증권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 주식 5,300주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OOO의진술서, OOO 등이 매매한 주식 26,250주(발행주식총수의 52.5%)

또한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콜옵션부여계약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OOO, OOO, OOO, OOO, OOO이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OOOO 인수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03.6.29. 주식을 OOO에게 매도하게 하는 콜옵션부여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OOO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양도된 것이며, OOO 명의진술서는 계약조건에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는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는 의미이지 당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다.

다) OOO, OOO, OOO가 매매한 체납법인의 주식 16,250주(발행주식총수의 32.5%)는 체납법인과 청구법인이 2002.6.29. 합의서를 작성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03.9.19. 약속내용에 의하여 OOO가 취득하였고, 업무특성상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양수자란이 공란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OOOO OOO의 인수의사를 확인한 뒤에 양수자를 기재한 것이며, 그 후 계약조건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OOOO OOO은 이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쟁점주식 취득신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계약서상 양도자의성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하여도 OOOO OOO이 취득자이고, 임차인조합도 쟁점주식 소유자를 OOOO OOO으로 인정하였다.

라) OO O 외 4명의 업무상 배임 등의 고소사건(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 OO O 외 4인은 무혐의로 처분되어 불기소되었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업무상 배임 등 고소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서, OO O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건에 대하여 OOO, OOO, OOO, OOO가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OOOO 임차인조합(이하 임차인조합 이라 한다) OOO가 작성한 진술조서 등에

대한 결론인 서울고등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에는 ① OOO이 청구법인에게 경영권포괄위임각서를 작성한 사실, ② 주식매매예약서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도 청구법인이 융통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예약완결권 발생조건이 충족될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 ③ 2002.12.29. OOO, OOO, OOOO 보유한 체납법인 주식 중 52.5% 상당인 26,250주를 청구법인 관련자인 OOO, OOO, OOO에게 각 5,300주를, OOO에게 5,000주 OOO에게 5,350주를 양도한 사실, ④ 2003.9.19. OOO, OOO, OOOO 소유하는 나머지 체납법인 주식 32.5%를청구법인 관련자에게 양도하고 2003년 6월 OOO, OOO, OOO이 보유한 체납법인 주식을 OOOO OOOOO 양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어 청구법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부과처분 근거자료인 청구법인 관련자의 진술서등의 내용은 사실관계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내용도 관련자가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체납법인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본인이 단독주주인 거래상대방 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여 법인에게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바) 무엇보다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세심판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 등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이 당초 OOOO OOOO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당시 국세심판원이 OOO의

임원 4인 중 3인이 OOOO 임원 5인 중 3인의 임원에 해당하고, OOO OOOOO OO 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체납법인과 2002.6.29. 컨설팅계약과 자금운용계약 및 경영권 포괄위임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OOOO OOOO 외견상 독립된 법인이라하여도 서로 일체가 되는 하나의 법인으로 체납법인을 지배하는 과점주주로보고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결정하였다(국심 OOOOOOOOOOOO OOOOOOOOO, 2006.12.7.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OOOO OOOO 특수관계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직권취소한 뒤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함).

2) 또한, 체납법인이 OOOO를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당해 법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대상이 OOOO가 아니라 주식이고 매매계약의 주체가 체납법인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OOOO OOOO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OOOO 매매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328억원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OO OOOOOOOOO, 2008.12.30. 합동회의).

3) 임차인조합이 OOOO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500억원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328억원으로 인정하고OOOOOOOO 실질주주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임차인조합으로부터328억원과 연간이자 15%를 지급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OOOOOOOOOOO, 2008.12.4.).

(3) 주장내용

가) 청구법인은 OOO O OOOO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단순한 투자자문회사이므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업계특성상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고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또한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O OOOO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한 것 외에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증빙서류도 없이 단순하게 추정하여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 단정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을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 및 소유하면서 명의만을 OOOO OOO 앞으로 가장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입증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 OO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된사건과 관련하여 2004년 3월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진술되어 있어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고 경영권도 행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04.3.31.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상 OO O의 진술내용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쟁점주식은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뒤 OOOO OOO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명백히 진술되어 있다.

1)OOO은 2002년 6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체납법인 전신(前身)인 (O)OOOO를 인수하고, 청구법인은 OOO말만 믿고 OOO 등이 체납법인 주주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6.29. 체납법인(OOO이 대표이사)과 OOOO 인수와관련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제시한 방안과 같이 OOOO 인수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OOO이 보유하는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청구법인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렇지만, 위와 같이 약정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OOOO 인수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자 OOO은 약정한 내용과 같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OOOOO 인수절차를 마무리하였다.

3) 체납법인이 OOOO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인 1,300억원을 OOOO(주)로부터 대여받은 것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보증 때문이며, OOO은 2007.7.15.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OOOOO OOO, OOO, OOO는 각자 소유하는 체납법인의 주식(합계는 발행주식총수의 85%) 중 2분의 1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OOO, OOO, OOO는 2002.12.29. 각자 명의로 소유한 주식 중 26,250주(발행주식총수의 52.5%)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인 OOO, OOO에게 양도하고 대금으로 7,825만원을 영수하였다.

4) OOO이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불평하며고문으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자,청구법인은OOOO를 처분하여 OOOO(O)OOO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2003.5.30. OOO을 금융고문으로 임명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5)OOOO OO, OOO, OOOO 소유하는 나머지의 체납법인 주식의합계 16,250주(발행주식총수의 32.5%)를 계약체결일부터 180일 내에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OOO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입할 권리를 보유하되 매매대금은 8,125만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2003.9.19. OOO이 지정하는 OOOO OOO, OOO, OOO 간에 체납법인의 주식 16,25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2003. 9.29. OOO의예금계좌에 주식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결과, OOO은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권과 경제적인 이익 모두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어 2003.5.30.부터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

6) 체납법인은 청구법인에게 투자유치금액의 8.6%를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역할이 단순한 컨설턴트 및 자금중개인에 한정된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며, 한편, 청구법인은 임차인조합에서 OOOO를 경락받게 하는 대가로 2003.9.27. 쟁점주식을 328억원에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이 OOOOO 인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 1,300억원도 정리하였다.

7) OOO은 체납법인 주식인 쟁점주식과 경영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자신은 금융고문으로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를원하게 되었고, 1,300억원을 유치하며 위험을 부담한 청구법인은 OOO의 제안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직접 인수당사자가 된 것이다.

(나) 체납법인 주식 5,300주를 2002년 12월 취득한 뒤 2003년에 OOO에게 양도한 OOO이 2003.12.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아래의 내용도 위의 사실을 뒷받침하며,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가대리인)이 명의자인 체납법인 주식 26,250주(52.5%)의 실제 취득자는 청구법인이고, 위 5인은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컨설팅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며, 피의자들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명목으로 각각 10억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2002년 10월, 2003년 3월 각각 4억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정도에 불과하다.

2) OOOO OOOO 통하여 2002년 12월 청구법인이 OOO, OOO, OOOO소유하는 체납법인 주식 26,250주(발행주식총수의 52.5%)를 취득하였다고 들었고, 당시 OOO이 청구법인이 피의자들에게도 주식을 주겠다는 말을 하여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인 5,000주를 액면금액(주당 5,000원)에 매입하라 하여 대금 2,500만원을 지급한 뒤 5,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OOO의 말에 의하면 약정에 의하여 그와 같이 조치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청구법인이 52.5%의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한것이다.

3) OOOO를 매각하고 남는 이익금인 200억원은 쟁점주식을 소유하는 청구법인의 몫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OOO 등이 2002.6.29.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결국 2002년 12월 양도한 체납법인의 주식 26,250주(52.5%)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10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OOO, OOO, OOOO 명의로 하여 각각 5,300주 합계 15,900주가 매매되고, OOO O OOO 명의인 각각5,000주와5,350주 합계 10,350주가 매매되었으나, 매매계약서상 모두 OOO가 대리인으로 날인하였고, 매매계약서 양수자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 필적이 모두 동일인 것이므로 1인이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결국 위 26,250주는 업무를 대행한 OOO, OOO, OOO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양수한 주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라) OOO 등이 체납법인 주식 16,250주(발행주식총수의32.5 %)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약정에 의하여 2003.9.19. 매매한 주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OOO가 양수자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OOO 명의로 16,25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4.3.31. OO O, OOO, OOO과 한 대질신문에서OOO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2003.9.19.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양수자란은 공란이었고, OOO가 2003.9.29. 매매대금을 OOO, OOO,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결국, 청구법인이 2003.9.19. 16,250주를 실제 취득하였으나, 당해 주식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까지 주식 명의자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2003.9.27. 보유하던 체납법인 주식인 쟁점주식(42,500주)을 328억원에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현재는 OOO(OO,OOOO)O OOO(21,250주)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할 당시(2003.9.27.)에는 주식 양도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임차인조합 입장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참석한 OOO가 2004.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매매계약당시에는양도자란을 공란으로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OOO O OOOO양도자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6,250주를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2003.9.29.까지도 양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2일 전인 2003.9.27. 현재에 주식의 양도자가 OOOO OOOO 된다는 것은 시간순서상 불가능한 일이다.

다)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일(2003.9.27.)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은 1,328억원에 매매하는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특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만약 당시 OOOO OOOO 양도자로 특정되어 있었다 한다면 양도자의 명의가 특약서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이 오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인 것으로 하여 특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양도자란이 공란으로 된 채로 작성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원본 2부는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이 공동으로 OOOO OOOOO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03.12.12. 오후 4시 40분에야 원본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자란에 OOO O OOOO 특정하여 기재한 때는 그 이후에 해당된다.

3) 이상과 같이 OOOO OOOO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되는 시점은 당해 주식을 양도한 이후이며,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3.9.2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후에 OOOO OOOO 당해 주식의 소유자인 것처럼 소급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바) OOO O OOOO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두 법인 모두 자본금이 단지 2링깃(540원)에 불과한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고 임원이 대부분 동일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2) 2003.12.10. 작성한 채권양도약정서(12월 10일은 나중에 소급기재한 것으로 보임)가 2개[임차인조합과 관한 것과 OOOO(O)에 대한 것임] 있는데, 당사자(청구법인, OOO, OOO)O 모두 OOO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

3)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OOOO와 관련한 법률행위, 협상 등의 모든 행위는 청구법인이 OO O 또는 대리인인 OOO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채권도 청구법인에게귀속된 것으로(OOO O OOOO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 나타나는 반면, OOO O OOOO 대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 외에는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한 것이 전혀 없다.

4) 한편, OOO O OOOO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인정하면,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주식양도에 대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사)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주식(발행주식총수의 85%)의 진정한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면제대상인 OOO O OOOO 당해 주식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로 가장한 사실이 분명하다.

(아) 청구법인은 OOOO OOO 명의인 쟁점주식을2003.9.27.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명의개서는 2003.12.31.까지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체납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12.31.) 현재 쟁점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고「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당해 법인의 체납액 중 주식소유비율(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다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97년 11월 : OOOO를 소유하고 있는 OOOO(주)에게 부도가 발생하였다.

2) 2000.9.19. : 서울지방법원이 임차인조합이 제출한 OOOO에대한 강제관리(대상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법원이 지정한 강제관리인이 관리하여 강제관리가 종료된 뒤 직접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제도)신청에 대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였다.

3) 2001.7.20. : OOOOO 대한 경매에서 임차인조합이 853억원에 경락을 받았으나,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서울지방법원이 2002.7.24.까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4) 2002.6.14. : OOOO (O)OOOOO 인수하여 체납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한 뒤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2002년 6월 :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하고 주선을 하여 OOOO(주)가 체납법인 앞으로 1,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OOOO(O)O OOOO OOOO에 특정금전신탁을 하고 체납법인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용도를 지정하였다.

6) 2002.6.25. : 체납법인과 OOOO(O)O OOOO 매매계약(매매대금1,400억원)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은 OOOO(O)O OOOOOOOOO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OOOOO 등기부등본상 부담의 말소를 위한 변제공탁금으로 갈음하며,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15%를 OOOO(O)OO 선양도하며 대표이사 OOO이 지정한 자인 OOO를 주주로 등재하였다.]

7) 2002.6.29. : 청구법인이 체납법인과 자금운용계약서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경영권포괄위임각서를 작성하였다.

8) 2002.7.15. : OOO, OOO, OOOO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85%) 중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 부여각서를 작성하였다.

9) 2002.7.16. : 체납법인이 OOOOO 취득하고(2002.6.25. 매매원인),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OOOOOOO(O)OOO OOOOOOO(주)로 상호를 변경]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10) 2002.7.19. : 체납법인이 임차인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경락대금 및 이자 996억원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탁하였다.

11)2002.11.28. : OOO O OOOO 청구법인 간에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하면 착수금은 없이 실현되는가치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는다는 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2)2002.12.29. : 쟁점주식 매매예약서에 의하여 OOO, OOO, OOO가 소유하는 주식 26,250주(발행주식총수의 52.5%)를 청구법인 관련자(OOO, OOO, OOO)에게 각 5,300주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OOO O OOOOO 각 5,000주와 5,350주를 양도하였다.

13) 2003.4.30. : 체납법인이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OOOO에 대한 강제관리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함에 따라 계속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14) 2003.5.30. :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자문계약을 체결하여OOO이 청구법인이 OOOO를 매각하거나 재융자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일정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OOOO OOO, OOO, OOOO 소유한 나머지 체납법인 주식 16,250주(발행주식총수의 32.5%)에 대하여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5) 2003.6.1. : OOO, OOO, OOOO 소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콜옵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6)2003.7.31. : OOOO(O)O OOOO OOOOO 1,300억원특정금전신탁을 회수하고 이를 체납법인에게 OOOO 취득대금으로 대여하며 2004.1.31.까지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었다.

17) 2003.9.1. : OOO, OOO, OOOO OOOO(O)OO 체납법인 주식 16,250주(32.5%)에 대한 주식담보제공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을 채권보전책으로 OOOO(주)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금을 미상환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18) 2003.9.19. : OOO, OOO, OOOO 소유한 나머지 체납법인 주식 16,250주를 OOO에게 양도하고, OOO, OOO, OOOO소유하던 나머지 체납법인 주식인 15,900주를 OOO에게 양도하여 결국 OOOO OOOO 쟁점주식(42,500주, 85%)을 취득하였다.

OOOOO OOOOOOO (OO O O, OOOO)

19)2003.9.27. : OOO O OOOO 임차인조합이 쟁점주식을 1,328억원에서 OOOO(O) 등에 부담하는 채무 1,00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양도(1,000억원은 2002.10.31.까지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임차인조합이 체납법인에게 합의금 800억원(체납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결과, 임차인조합이 합계 2,128억원에 OOOO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004.1.15. 100억원, 2004.2.15. 100억원, 2004.3.15. 128억원 지급)

20) 2003.9.29. : 청구법인(체납법인 대리), 임차인조합, OOOO(주) 3자간에 OOOOO 대한 모든 법률적 분쟁을 일괄타결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OOOO(O)O 15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임차인조합이 요구하면 잔금지급의 담보로 제공받은 체납법인 주식 7,500주(15%)를 즉시 인도하기로 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각종 신청 및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

21) 2003년 10월 : OOOO 2003.9.29. 합의서가 유효하지 아니하고 OOOO 매각대금은 체납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주장하자, 임차인조합이 쟁점주식 매매대금 328억원의 지급을 연기하였다.

22) 2003.10.22. :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OOO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23) 2003.12.10. : 재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조합은 경락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OOOO를 취득하였다(임의경매 낙찰원인).

24) 2003.12.10. : 체납법인, 청구법인 및 임차인조합이 합의하여조합이 쟁점주식 매매대금(328억원) 지급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이 (추심을 위하여)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으로채권양도약정서를 작성하였다(수수료는 채권금액의 20%임).

25)2003.12.17. : 청구법인이 OOOOO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채권최고액 500억원, 2003.12.10. 설정계약원인, 채무자 임차인조합).

26) 2004년 1월 : OOO 등이 대표이사 OOO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27) 2004.5.31. : OOO O OOOO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하여2003.9.27. 합의서상 쟁점주식 매매대금 328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8) 2006.11.9.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소송(2005가합84223,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채권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체납법인이므로 청구법인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각판결하였다.

29) 2008.12.4. :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법인은 임차인조합으로부터 328억원과 지연손해금(15%)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사실상 패소판결을 하였다.

30) 2008.12.30. : 체납법인이 OOOOO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OOOOOOOOOOO)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OOOO의 매매대금 중 328억원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고, 강제관리 수익금(208억원)은 체납법인 소유가 아니며, OOOOO 기준시가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31) 2009.2.24. : 임차인조합이 쟁점주식 매매대금 328억원을 지급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임차인조합 앞으로 개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과처분 근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OOOO 업무상의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기한고소사건(OOOOO OOOOOOOO, OOOOO OOOOOO)O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 OO 2004.3.18. 담당검사(OOOOO)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OOOO 인수와 관련하여 투자의 유치 및 전반적 컨설팅을 맡기로 하는 2002.6.29.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제시한 인수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는 체납법인 주식 및 경영권을 청구법인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한 뒤 1년 6개월이 경과하여OOO이 당초의약정과 같이 주식 및 경영권을 청구법인측에게 양도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직접 인수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O 인수에 참여하게 된 것은 OOO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의향서 또는 제안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OOO은 청구법인을 끌어들여 자신의 이름으로 OOOO를 인수하게 되었지만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에 따른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주장을 믿고 OOO 등이 OOOO 인수의 당사자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원활한 사업 진행과 OOO의 약속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에게 2002.6.29. 컨설팅계약서, 자금운용계약서, 주식매매예약서 및 경영권 포괄위임각서를 작성하게 조치하였다.

라) 컨설팅계약에서 약정한 6개월을 지나 1년이 경과하도록 강제경매 등 OOOOO 관련한 소송은 종료되지 아니하여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청구법인에게 넘기고 고문이 되었다.

마) 청구법인이 OOOOO2 인수를 마무리하게 되자, OOO은 갑자기 청구법인이 단순히 컨설턴트 및 자금중개인 역할만 했을 뿐이므로 컨설팅한 보수만 지급받으면 충분함에도, 자신을 속여 체납법인 주식 및 경영권을 빼앗아가 모든 이익을 차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바) OOOO 스스로 체납법인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고 이제와서 청구법인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던 OOOO 인수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자 이익금의 일부라도 얻고자 하는 과욕에 따른 행태일 뿐이며 사실과 다른 것이다.

2) OOO, OOO, OOO, OO OO 2004.3.31.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피의자 신문조서에는 ①OOO, OOO 등이 2002. 12.29. OOO 외 2인으로부터 체납법인 주식 26,250주(발행주식총수의 52.5%)를 양도받은 경위 및 그 근거, ② 2002.7.15. OOO, OOO OOO OOO 외 2인이 소유한 위 주식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위, ③ 체납법인이 2002.6.29. 입금된 1,300억원이 2002.7.16.에야 집행되어 발생한 자금운용수익 1억9,500만원을 OOO에게 지급한 경위, ④ 체납법인이 OOOO(주)에게 약정한 내용과 청구법인이 OOOO(주)에게 작성한 지급보증서, ⑤ OOO, OOO OO OOO 외 2인으로부터 체납법인 주식 15,900주(발행주식총수의 31.8%)를 양도받은 경위, ⑥ OOO 외 2인이 OOOO(주) 앞으로 작성한 주식담보제공확약서, ⑦ 2003.9.19. OOO 외 2인의 주식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인 OOO O OOO에게 양도한 경위(OOO의 요구에 따라 양수자란이 백지인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을 진술), ⑧ 2003.5.30. 컨설팅계약서 및 주식매매예약서를 작성한 경위, ⑨ 임차인조합에게 OOOO를 매각한 경위와 협상한 과정 등이 언급되어 있다.

3) OOO이2004.3.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에는 ①OOO, OOO, OOOO 청구법인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1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2002년 10월 4억원, 2003년 3월 1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내용, ② OOOO OOOO(O)O OOOOO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하여 체납법인에게 1,300억원을 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내용, ③ OOOO OOO 외 2인이 소유하는 주식 52% 중 10%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 ④ OOOO(주)가 청구법인에게 OOOO를 매각하여 대여원금 1,300억원과 이자 407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위임장을 작성한 내용, ⑤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임차인조합에게 358억원에 매각하되, 체납법인 채무를 160억원(체납액, 미납부 신탁대금 20억원, 상가분양금 보증금)으로 정하는 조건이며, ⑥ 남는 이익금 200억원은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청구법인의 몫이 된다는 내용, ⑦ OOOO 소유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료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하여 강제관리인이 관리하던 강제관리기금은 체납법인의 소유인 내용, ⑧ OOO이 1억9,500만원을 차용하게 된경위 및 상환한 내역 등이 진술되어 있다.

4) 임차인조합을 대표하여 2003.9.27.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와합의서 등의 작성에 참여한 OOO가 2004.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을 배제하고 OOOO 매각협상을 주도하였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와 합의서는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당시 공란인 주식매매계약서 양수자란을 OOOO OOOOO 보충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5)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2년 12월 작성)는 OOOO OOOO OOO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각 5,000주와 5,350주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서상 양수자란에 OOO가 날인한 사실을 보여준다.

6) 약정서(2003.12.10. 작성)상에는 청구법인, OOO O OOO, 임차인조합이 합의하여 임차인조합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인 328억원의 지급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OOO O OOOO 체결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OO 채권최고액 5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O OOOO 대리인으로 변호사 OOOO 본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O OOO 주주명부상의 주주명단(2003.12.27. 현재)은다음과 같고, 잔고 및 거래명세서는 OOOO OOOOOO 관련 유가증권을, OOOO OOOOO 관련한 유가증권을 매매한 내역이다.

(OO O OOOO)

2) 체납법인(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컨설턴트)이 체결한 컨설팅계약서(2002.6.29.)는 ① 체납법인은 OOOO 인수의 완결에 필요한 일체 조언을 위한 컨설턴트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컨설턴트는 체납법인이 거래를 완결할 수 있게 컨설턴트가 조달하는 펀딩금액에 대하여 연리 8.6%의 이자를 부과한다는 약정, ② 계약이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조기종결될 경우 체납법인이 지급하는 납부금은 최초 6개월은 펀딩금액의 4.3%(또는 55억9,000만원), 최초의 6개월 후 3개월의 단위로 구분하여 첫번째 3개월 기간 중 종결되면 펀딩금액의6.45%(또는 83억8,500만원), 두번째 3개월 기간(1년) 중 종결되면 펀딩금액의 8.6%(또는 111억8,000만원)인 약정, ③체납법인의 모든 주주(OOO, OOO, OOO)는 소유하는 일체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컨설턴트에게 부여한다는 약정, ④ 최초의 6개월이 경과한 후 컨설턴트는 OOOOO 매입을 원하는 새로운 당사자를 자신의 재량으로 물색하여 협상할 수 있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8개월이 경과될 경우 컨설턴트는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OOOOO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이다.

3)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이 작성한 자금운용계약서(2002.6.29.)는 ① 별도계좌에 의한 자금(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 운용에 기하여 ㉮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일체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은 OOOO 운용 및 자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OOOO OOOOO 법인 명의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계좌개설신고서와 사용인감을 청구법인 또는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며, ㉯ 체납법인은 사전에 청구법인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별도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가 없고, ㉰ 위의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체납법인 발행주식 85%(쟁점주식, OOO 49%-24,500주, OOO 30% -15,000주, OOO 6%-3,000주)와 법인 경영권을 청구법인 또는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은 약정하며, ② OOOO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OOOOO 관한 매각처를 물색하거나 제3자와 매각조건을 논의할 수 있고, ㉯ 청구법인은 계약체결일부터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OOOOO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있고, ㉰ 체납법인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O 처분권한을 부여한다는 약정 등을 보여주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이 체결한 주식매매예약서(2002.6.29.)는 ① 전제사실이청구법인은 체납법인과 Consulting Agreement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O 취득에 관한 자금의 융통 및 제반 financing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고, ② 주식의 매매예약은 체납법인은 예약완결권 발생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는 쟁점주식(42,500주, 85%)을 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직접 또는 지정하는 제3자들을 통하여 이를 매수한다는 내용이며, ③ 예약완결권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약완결권 발생조건이 성취되면 다음 조건(매매수량 : 42,500주-쟁점주식, 발행주식총수의 85%, 매매가액 :

주당 5,000원-액면가액, 매매대금 : 212,500,000원)으로 쟁점주식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진다는 취지이고, ④ 예약완결권 발생조건은 ㉮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전승낙 없이 OOOO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Consulting Agreement를 체결한 날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에게 OOOOO 대한 매각권한이 발생한후에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매각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유권이전절차에 비협조하는 때, ㉰ Consulting Agreement 유효기간(체결일부터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OOOO 취득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융통 또는 중개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Consulting Fee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이며, ⑤예약완결권 행사는 청구법인이 발생조건이 완료된 경우에는 의사표시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OOO OO OOOO OOOO(OO O OOOOOOO OOOOOO)O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한다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

5)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이 작성한 경영권 포괄위임각서(2002.6. 29. 작성)는 OOOO 청구법인에게 주식매매예약서상의 예약완결권의 발생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OOO은 조건 없이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청구법인 또는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6) OOO, OOO, OOOO 2002.7.15.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각서는 각서인 OOO, OOO, OOOO 체납법인과 연대하여 각서 유효기간(5년) 중 OOO O OOOO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서인이소유하는 주식 중 각 50% 주식의 매수에 관한 call option을 부여하고, 그 행사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 OOOO OOO, OOO, OOOO 2003.6.1. 체결한 콜옵션부여계약서는 ① OOO, OOO, OOOO 2003.9.30.까지 현재 주주

로부터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취득할 의무가 존재하고,② OOO, OOO, OOOO OOOO 취득절차가 2003.9.30.까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OOOO 3인으로부터 주당 5,000원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청구법인과 OOO O OOOO 2002.11.28. 체결한 공증자문계약서는 ① 청구법인 업무범위가 OOOO OOOO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며, ② 보수산정은 착수금이 없이 체납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실현이 되는 가치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약정내용을 말해준다.

9) 송금원장조회, 외국환매입/매도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증권취득신고서, 외국인투자신고서 등을 보면 ① OOOO 2002.12.27. 및 2003.9.19. 주식매입대금을 OOO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OOOOOOO, OOO, OOO 명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며, 그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고서,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의하여 OOOOOO에게 증권취득을 신고한 뒤에 「외국인투자촉진법」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 등의 쟁점주식 취득절차가 확인된다.

10)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 이유고지[OO O 외 4인의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고소사건(OOOOO OOOOOOOO, OOOOO OOOOOO)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 2005.3.18. 별첨 참조]상 인정사실에는 ① OOO이 청구법인 앞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권의 포괄위임각서를 작성한 사실, ②주식매매예약서상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융통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예약완결권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85%) 상당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③ 2002.12.29. 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OOO, OOO, OOOO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 주식 중에 52.5%에 해당되는 26,250주를 청구법인의 관련자인 OOO, OOO, OOOOO 각 5,300주를, OOO O OOOOO 각 5,000주와 5,350주를 양도한 사실, ④2003.9.19. OOO, OOO, OOOO 보유한나머지 체납법인 주식 16,250주(32.5%)를 청구법인 관련자에게 양도한 사실(주식양도계약서상의 양도일과 양수자란 등이 백지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OOOO OOOO 양수자로 보충되고, 2003년 6월 OOO, OOO, OOOO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두 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결국 85% 상당인 쟁점주식을 보유) 등이 적시되어 있다.

11) OOO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OOOOOOOO, 2009.4.9./서울고등법원 OOOOOOOOO, 2008.12.30.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한 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은 ① OOO을 징역 2년에 처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며(주문), ② OOO이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임차인에게 소유하는 OOOOO 대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임대료 채권이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에체납법인의 자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있었고(배임), ③ OOOO 체납법인의 자금 14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친구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교부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에 해당하며(횡령), ④ OOO이 피해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체납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계약금 및 위약금 중 피해회사의 부담부분 22억원 뿐만 아니라 OOOO 부담하기로 한 10억원까지 포함한 32억원을 대출받는 데에 보증인이 되게 하여 10억원까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사기)는 등의 판단 및 그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판시하고 있다.

12) 처분청의 사실조회회신(처분청이 2007.9.21. 서울고등법원장 앞으로 보낸 사실조회의뢰 회신-법원제출명령)은 임차인조합이 OOOO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00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회신이고, 그 조회서에서 처분청은 OOOO OOO이 특수관계법인인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자인하고 있다.

13) 국세심판결정(OO OOOOOOOOO O OO OOOOOOOOO, 2006.12. 7.)은 처분청이 당초 OOOO OOOO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고, 논리는 ① OOOO임원 4인 중에 3인이 OOOO 임원 5인 중 3인의 임원에 해당하고, ②OOOO OOOOO OO 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과 2002.6.29.컨설팅계약과 자금운용계약 및 경영권 포괄위임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등에 비추어, OOOO OOO이 외견상 독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서로 일체가 되는 하나의 법인으로 체납법인을 지배하는 과점주주로 보이고, 따라서 OOO O OOOO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14) 서울고등법원 판결(OOOOOOOOOOO,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은 임차인조합이 OOOOO 청구법인 명의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500억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청구법인이임차인조합으로부터쟁점주식 매매대금인328억원 및 연간이자 15%를 지급받은 다음 OOOOO 설정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2) 판단

(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등에는 OOOO 2002.6.14.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쟁점주식(42,500주-발행주식총수의 85%)을 취득하고 2002.12.29. 그 중 26,250주(발행주식총수의 52.5%)를 양도하고 2003.9.19. 나머지 16,250주(발행주식총수의 32.5%)를 양도하여 OOOO OOOO 결국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과 2003.9.27. OOOO OOOO 임차인조합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구체적·현실적이며 상세하게 나타나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외관만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 실체관계와 부합하는지는 의문스럽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인 컨설팅계약서, 자금운용계약서, 주식매매예약서, 경영권 포괄위임각서, 콜옵션부여계약서, 공증자문계약서, 쟁점주식매매계약서 등에는 모두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며 마무리한 결과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약정되어 있고 또한 2002.12.29. 및 2003.9.19. 각각 체결한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 OOO O OOOO 대리하여 청구법인 대리인인 OOOO 서명날인한 반면,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 해당되는 OOO O OOOO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OOO, OOO, OOO, OOO, OOOO 상대로 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거나 또는 적어도 관여한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형편이라주식의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국세심판결정, 법원판결 등의 기속력은 주문과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미치는 것인데, 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국세심판결정 중 국심 OOOOOOOOO O OO OOOOOOOOO(2006.12.7.)는 쟁점주식 명의자인 OOO O OOOO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OOOOO 양도에 대하여 과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당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것이고, 국심 OOOOOOOOO(2008.12.30.)는 OOOO 매매대금 2,128억원 중 328억원이 OOOOO 매매대금인지 아니면 쟁점주식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쟁점이며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논의한 것은 아니며, ② 서울고등법원 판결(OOOOOOOOOOO,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08.12.4.)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불기소 이유고지(2005.3.18.)또한 명의자인 OOOO 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판가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로 OOOOO 설정한 근저당권의 당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한 판결 및 결정인 만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국세심판결정, 법원판결, 검찰청 이유고지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다.

(라) 결국,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증빙서류에 불구하고, 관련당사자가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주식소유비율(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