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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4309 | 부가 | 2017-01-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4309 (2017. 1. 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점을 알고 난 후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까지 간병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에 OOO 상당의 간병인력 공급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 및 관리하에 간병인을 고용하여 병의원 등에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세금문제를 확실히 하고자 평소에 친분이 있던 OOO을 찾아갔고, OOO은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OOO을 소개시켜주었다.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게 간병인력공급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익이 7∼8% 정도여서 부가가치세 10%를 내면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지를 문의하였다.

(2) OOO은 청구인이 하려던 사업과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의 장기요양사업으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OOO세무서를 재방문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고유번호 발급 신청서 작성을 안내하고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주는 등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하였다.

(3) 청구인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간병인력공급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을 알게 되어 즉시 폐업하였다. 청구인이 간병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며 얻은 총수입은 OOO인 반면, 간병인 급여 및 운영비는 OOO으로 적자가 발생되었다.

(4) 청구인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사업은 간병인력공급업이며, 이는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었음에도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5)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공무원이 안내한 사항은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한 OOO의 지도는 신뢰의 정도가 더 크다.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6) 이처럼 청구인은 세무공무원 OOO과 OOO의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신뢰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며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 및 관리하에 간병인을 고용하여 병의원등에 파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세무공무원 OOO과 OOO의 안내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OOO과 OOO은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을 뿐, 본인들의 세무지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사실이나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처럼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상담 세무공무원들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은 전적으로 세무공무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도급비 지급부분에 대한 세무적인(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청구인)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추후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신고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을 운영하는 OOO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간병용역 공급업체(청구인이 영위한 ‘OOO’가 포함됨)는 해당 업체의 책임 및 관리하에 간병인을 고용하고 병의원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병의원등에 간병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인력공급업(과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면세)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OOO이 OOO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의 간병 분야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에 따르면, 상호는 OOO, 개업일은 OOO이고, 업종은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간병 및 기타도급)”로 기재한 내용 위에 두 줄을 그어 지워져 있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세무공무원 OOO이 직접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뒷면의 날짜와 성명만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앞면 기재사항과 뒷면 성명란의 글씨체가 다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종류를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으로 하여 OOO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였고, OOO으로부터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5)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3.5.2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도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

사업자등록 담당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청구인이 OOO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한 사실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점을 알고 난 후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