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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9 2015고단10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장가부 선적 쌍타망어선인 D(주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화인민공화국 장가부 선적 쌍타망어선인 E(종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5. 1.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41해리 해상(북위 34-01, 동경 124-13 지점)에서, 주선인 D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한 후 종선인 E와 공동으로 어구를 예망하여 아귀 등 잡어 약 240kg을 포획하고, 2015. 1.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와 같은 해상에서, 종선인 E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한 후 주선인 D와 공동으로 어구를 예망하여 아귀 등 잡어 약 150kg을 포획하여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D), 채증사진(E)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고용된 선장으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