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E 일원 33,597㎡ 지상(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7.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청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7. 9.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2)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동의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2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2015. 11. 17.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한편, 위 소장 부본은 2015. 12. 10. 피고 B에게 송달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 C에 대해서는 2016. 3. 26., 피고 D에 대해서는 같은 해
5. 10. 각 송달간주되었다.
3) 관련 법률 규정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 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