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1554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7,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0. 10.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06. 3.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이후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32,067,53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5.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9. 12. 2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2,067,5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종결되기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67,5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