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172 | 양도 | 1997-12-31
국심1997서2172 (1997.12.31)
양도
기각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131.2㎡, 건물 135.54㎡, 같은동 OOOO 대지 44㎡, 건물 24.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29 양도하고 91.7.24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97.3.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47,4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 심사청구를 거쳐 9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제품하치장 및 조립공장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가 적합치 않았고 사업상 운영자금의 부족등으로 인해 부득이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91.7.24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90,000,000원 취득가액을 336,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고, 동 신고가액은 당사자간 쌍방합의하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했던 것인데도 처분청이 양도일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매매계약서 및 그에 따른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외에 추가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면서 신고한 거래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106,837,083원이고 양도가액이 253,445,370원으로 237%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336,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390,000,000원으로 116%상승하여 양도차익이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고, 실지거래가액으로의 결정은 취득, 양도 당시의 거래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함에도 취득, 양도시 계약서세제출관련 실지 대금 수수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관인계약서는 관행상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책정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주변 거래가액의 상승률에 비하여 낮게 매도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6.29 양도하고 91.7.24 취득가액을 336,000,000원(기준시가는 106,837,083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390,000,000원(기준시가는 253,445,37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바 있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고 이건 관련 매매계약서와 거래 사실확인서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와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크게 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차액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