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21:5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1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E(여, 29세)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차도로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한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그의 손등을 할퀴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손목을 입으로 깨물고 발로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