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1.10.1.(905),2316]
가. 개인사업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자신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육상운송업자의 평균임금 정도의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대체고용비 산정자료로서 변론종결 당시 사고 당해년도의 위 보고서뿐 그 이후년도의 자료는 없는 경우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하는 것도 일응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나. 자신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육상운송업자의 평균임금 정도의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대체고용비 산정자료로서 변론종결 당시 사고 당해년도의 위 보고서뿐 그 이후년도의 자료는 없는 경우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가.나.다. 민법 제763조 , 제393조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길
주식회사 수성콘크리트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인 1988.10.14.까지 소외 대양개발주식회사와 가축용사료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바, 노동부에서 발간한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3년 남짓 경력을 가진 위 자동차운송사업에 유사한 육상운수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월급여액이 금 391,812원이고, 연간 특별급여액이 금 444,488원으로서 금 428,852원 정도(391,812원 + 444,488원 × 1/12)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회사의 가축용 사료를 운반하고 1988.6.부터 같은 해 10.14.까지 월평균 금 1,077,780원씩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위 원고의 총수입으로부터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과 제세금, 제비용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는 원고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산정 할 수 밖에 없는바, 그 비용은 앞서 본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3년 남짓의 남자 육상운수업자의 월평균 임금인 위 금 428,852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하는 것도 일응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당원 1989.6.13.선고 88다카109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당시 경영하던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체의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의 경력을 3년 남짓하다고 인정한 것은 위 운송사업자로서의 경력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동차운전사로서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운송사업자로서의 경력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모르되 자동차운전경력 10년을 그대로 개인사업인 위 운송업자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고의 일실수입을 대체고용비로 산정함에 있어 그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 당시인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뿐이고, 1990년도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소장이나 소장정정신청서 등에서 이 사건 사고일인 1988.10.14.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수익액 중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만을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일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그 전액의 배상을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론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에 기하여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때까지의 원고 주장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