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246567
채권양도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대한민국 소관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대한민국 소관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