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소등][미간행]
정리회사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 관리인 김남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엽)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양영태외 2인)
2005. 4. 1.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주식회사 코오롱티앤에스가 2002. 4. 3. 주식회사 코오롱티앤에스월드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채무 일체를 연대하여 포괄 근보증한다는 취지로 피고와 체결한 연대 포괄 근보증계약을 부인한다.
2. 피고가 2002. 9.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금3,836,845,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코오롱티앤에스(이하 ‘코오롱티앤에스’라 한다)는 고속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2. 7. 24.에 이르러 부도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고, 2002. 8.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정리채권의 신고기간이 2002. 9. 25.까지로 정해졌으며,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코오롱티앤에스는 1969년경 설립된 이래 고속버스 운송사업 및 해외여행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여 오던 중 사업다각화를 위해 1988년경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일진금속공업 주식회사와 인조피혁을 생산하는 대성합성화학 주식회사를, 1995년경 에폭시 주형용수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삼성특수화학을, 1997년경 석제품 제조업체인 세진대리석 주식회사를 각 인수하여 사세를 확장하였으나, 일진금속공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위 인수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증가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2001. 말을 기준으로 자본금은 150억 원 상당인데 비해 차입금의 규모가 약 1,20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자본이 잠식되고,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 이에 코오롱티앤에스는 그간의 사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의 휘장, 마스코트 등을 활용하여 각종 기념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로 하고, 2001. 12.경 이 사건 상품화사업의 기존 사업권자인 씨피피(CPP)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상품화사업에 관한 제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어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 한국조직위원회(KOWOC)로부터 이 사건 상품화사업의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라. 코오롱티앤에스는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기로 하고, 2002. 1. 9. 자본금 10억 원 전액을 단독 출자하여 주식회사 코오롱티앤에스월드(이하 ‘코오롱월드’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후 코오롱월드는 2002. 2. 경 이 사건 상품화사업에 관한 최종결정권자인 국제축구연맹(FIFA)과 이 사건 상품화 사업권에 관한 정식의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코오롱티앤에스는 자신의 명의로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2002. 1. 경부터 2002. 7.경까지 코오롱월드에게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사건 상품화사업권의 인수자금, 국제축구연맹에 대한 로얄티 선납금, 초기상품 매입대금, 기타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합계 금 240억 상당을 대여하여 주었다.
바. 코오롱월드는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104개 하청업체로부터 174억 상당의 월드컵 휘장 상품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 대부분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는바, 발행된 약속어음금의 결제를 위해 피고와 사이에 어음할인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코오롱티앤에스는 코오롱월드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피고은행 여신거래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2002. 4. 3. 피고와 사이에 코오롱월드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등 거래로 인한 일체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과는 별도로 코오롱월드가 발행하는 모든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하였다.
아.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월드컵 휘장 상품 등의 판매가 극히 부진하였고, 이에 코오롱월드는 재고품을 과다 보유한 상태에서 설립 6개월 만인 2002. 7. 25.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같은 해 8.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자. 피고는 코오롱월드가 발행한 약속어음 40매 액면금 합계 금7,656,656,419원 상당이 부도처리되자, 위 약속어음 모두에 코오롱티앤에스가 각 어음보증을 하였음을 근거로, 코오롱티앤에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퍼기업예금,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 등 구좌 합계 금3,836,845,367원으로써 코오롱티엔에스의 피고에 대한 어음보증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2002. 9. 18. 코오롱티앤에스에게 피고의 코오롱티앤에스에 대한 어음보증채권 금7,656,656,419원과 코오롱티앤에스의 피고에 대한 위 금 3,836,845,367원 상당의 예금 등 채권을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파산자 주식회사 코오롱티앤에스월드 파산관재인 장경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은 코오롱티앤에스가 지급정지일(2002. 7. 24.) 이전 6개월 이내에 피보증인인 코오롱월드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체결한 것으로, 이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부인한다.
(나) 한편,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의 자동채권인 어음보증채권은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에 터잡은 것이므로,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이 부인되는 이상, 위 상계 역시 무효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의 부인에는 개별 어음보증행위를 부인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무상행위로 보는 동일한 이유로 개별 어음보증행위 역시 부인되어야 한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 또는 이에 기한 개별 어음보증행위가 각 부인되고,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를 무효로 보는 이상, 피고는 코오롱티앤에스가 피고에게 예치한 금3,836,845,367원 상당의 예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피고가 2002. 9. 18.자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은 어음보증채권들은 코오롱티앤에스의 회사정리 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미 실권된 채권들이므로, 이를 앞세워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오롱티앤에스가 어음보증한 약속어음을 어음채무자인 코오롱티앤에스에게 제시 및 교부한 바도 없으므로, 상계는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코오롱월드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코오롱티앤에스의 자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코오롱티앤에스의 일개 사업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위 두 회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코오롱티앤에스가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가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이 무상행위임을 이유로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코오롱티앤에스는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과는 별도로 코오롱월드가 발행하는 모든 약속어음에 개별로 어음보증을 하였고, 피고는 코오롱티앤에스에 대한 어음보증금채권과 코오롱티앤에스의 피고에 대한 예금 등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는바, 원고는 코오롱티앤에스의 어음보증에 관하여는 코오롱티앤에스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도과하도록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음보증에 관한 부인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의 부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효하다.
(다) 또한 원고는 2002. 9. 18.자 상계의 자동채권의 존부 및 자동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하여 문제를 삼고 있으나,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이라면, 그 기간 내에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고, 한편 코오롱티앤에스가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용됨을 승인한 피고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코오롱티앤에스가 어음보증한 약속어음 채권으로 코오롱티앤에스의 예금채권을 상계함에 있어 어음을 제시 및 교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상계는 유효하다.
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 및 어음보증행위에 관한 부인권 행사에 관한 판단
(1) 회사정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조 ), 이러한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개시 후 회사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감소한 재산과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고 있는바, 여기서 무상행위라 함은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정리회사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위에서 말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정리회사가 계열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보증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정리절차는 계열회사와는 별개로 정리회사의 정리재건과 이를 통한 총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주채무자가 계열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이 곧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회사가 그 지급정지 등이 있는 날을 전후하여 부당하게 회사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주관적 요건을 경감 또는 배제하여 그 행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시키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인바, 이러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리회사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당해 정리회사의 행위가 오로지 정리회사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의 증대를 위한 것이었거나 경제적인 손실의 확대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고, 정리회사의 행위가 오히려 정리회사의 수익력 회복을 위해 필요불가결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정리회사가 계열회사를 위하여 대가 없이 보증을 하였으나 계열회사가 정리회사와 법인격을 달리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열회사가 정리회사와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거의 함께하는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그 이해관계를 완전히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인권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코오롱티앤에스는 2001. 12.경 이 사건 상품화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씨피피(CPP)코리아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직후인 2002. 1. 9.경 이 사건 상품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완전 자회사(100% 지분을 모회사가 보유)의 형태로 코오롱월드를 설립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코오롱월드의 사업목적은 이 사건 상품화사업의 수행이 유일하였던 사실, 코오롱월드의 등기이사 소외 1은 코오롱티앤에스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코오롱티앤에스와 그 계열회사들의 경영에 관한 최종결재권을 행사한 사람이고, 코오롱월드의 대표이사 소외 2는 코오롱티앤에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사람이며, 코오롱월드 경리이사 소외 3은 코오롱티앤에스의 경리과장 및 일진금속공업 주식회사(코오롱티앤에스의 계열사)의 경리부장을 각 역임한 사람이고, 코오롱월드의 관리 및 영업 담당 이사인 소외 4, 5는 과거 코오롱티앤에스에서 이 사건 상품화사업을 씨피피(CPP)코리아로부터 양수하는 업무를 주도한 사람인 사실,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한 코오롱월드는 이 사건 상품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초기자금(이 사건 상품화사업권의 인수자금, 국제축구연맹에 대한 로얄티 선납금, 초기상품 매입대금, 기타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어 그 소요자금 대부분을 코오롱티앤에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바, 코오롱월드가 이 사건 상품화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여 소외 3, 4, 5 이사가 코오롱티앤에스 경리이사인 소외 6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소외 6이 대표이사인 소외 2를 통해 회장인 소외 1에게 보고한 후 자금지원을 집행한 사실, 코오롱티앤에스는 2001년 말경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150억 원인데 비해 차입금의 규모가 약 1,200억 원에 이르러 이미 자본이 잠식되고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따라서 자체 여유자금으로는 코오롱월드를 지원할 수는 없어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추가로 자금을 차입한 후 그 중 240억 원 상당을 코오롱월드에게 무담보 대여의 형식(이자 및 상환 기일에 관하여도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으로 지원해준 사실, 한편 코오롱티앤에스는 위와 같이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규모를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줄이고, 이 사건 상품화사업을 통한 총 매출액이 2,000억 원, 순이익이 800억 원에 이른다고 선전하였고, 이러한 코오롱티앤에스의 사업전망 등을 믿은 저축은행 등 30여 개 금융회사가 코오롱티앤에스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한 사실, 코오롱티앤에스는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코오롱월드에 대여한 약 240억 원 중 금 200억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코오롱티앤에스의 부실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 2002. 7. 24. 부도에 이르고, 그 다음날 곧바로 코오롱월드도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코오롱월드는 코오롱티앤에스가 양수한 이 사건 상품화사업권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한정적인 목적을 위해 급조된 회사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코오롱월드와 코오롱티앤에스의 최고경영권자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동일하여 그 인적 기반이 사실상 동일하였고,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금을 코오롱티앤에스로부터 지원받아 그 물적 기반 역시 동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코오롱월드의 법인격은 이 사건 상품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외피일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코오롱티앤에스의 일개 사업부분에 불과하였다고 여겨지고,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코오롱티앤에스와 코오롱월드는 그 이해관계를 완전히 같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코오롱티앤에스는 이미 자본이 잠식되고 차입금 의존도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품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또 다시 자신의 명의로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추가로 차입한 자금 중 240억 원 상당을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10억 원 외에는 아무런 자산도 담보도 없는 코오롱월드에 이자 및 상환기일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이 대여해 준 점, 따라서 코오롱월드의 이 사건 상품화사업의 실패는 곧바로 코오롱티앤에스의 부실로 연결되고, 그에 반해 완전 자회사인 코오롱월드의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의 성공은 곧바로 코오롱티앤에스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점, 코오롱티앤에스는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이 사건 상품화사업에 조달할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 사건 상품화사업을 마치 자신의 사업인 것처럼 선전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금융권 역시 이 사건 상품화사업이 성공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코오롱티앤에스의 사업계획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거나 코오롱티앤에스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한 점, 만일 코오롱월드가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하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면, 코오롱티앤에스로서는 코오롱월드가 하청업체들에게 결제할 물품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코오롱월드와 코오롱티앤에스는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을 매개로 그 경제적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코오롱티앤에스가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의 증대를 위한 것이었거나 그간의 사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과는 별도로 행해진 코오롱티앤에스의 개개의 어음보증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무상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 및 개개의 어음보증이 무상행위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인권행사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의사표시에 관한 무효확인 및 피고에 대한 예금 등 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의 상계적상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1) 원고는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자동채권으로 삼은 어음채권들이 코오롱티앤에스의 회사정리 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바 없거나, 기한 내에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앞세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정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앞서 본 이 사건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일인 2002. 9. 25. 전에 이루어 졌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코오롱티앤에스가 어음보증한 약속어음을 어음채무자인 코오롱티앤에스에게 제시 및 교부함이 없이 한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오롱티앤에스가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소정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6,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어음의 지급장소가 피고로 되어 있는 어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할 경우 지급제시 및 교부를 생략할 수 있고(을 제17호증,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 한편 피고의 2002. 9. 18.자 상계는 그 지급장소가 모두 피고인 약속어음 상의 어음보증채권에 기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