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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06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009,660원과 그 중 630,637,468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11.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