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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성림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퇴계주공5단지 방면에서 나눔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성림초등학교 방면에서 CGV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9세, 여)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