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27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