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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5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28 결정에 의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의장으로, 2018. 1. 27.에는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7.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그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2018년 임시총회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인증서(2018년 임시총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합 정관 제18조 제2항 후단은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과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8. 2. 17.자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2018. 4. 20.에서야 동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2018. 4. 23.에서야 법인의 임원변경 등기가 각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대외적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