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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106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2. 7. 16.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동물원을 운영하다가, 동물원 이전 및 법인 전환을 위하여 2013. 8. 31. 설립 중의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포천시 E 임야 442,976㎡ 등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11. 4. 원고를 설립하였고, 2013. 12. 31. 원고에게 위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위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 2.경 위 E 토지 중 동물원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92,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평생교육시설(동물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11.경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위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과세예고를 거쳐 2016. 4. 11.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29,930,890원, 농어촌특별세 1,274,230원, 지방교육세 2,548,48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 14 내지 16, 52 내지 5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동물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