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3.10.선고 2015도148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사건
2015 도 14853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 인정 된 죄
명 : 뇌물 수수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B
담당 변호사 C, D, E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9. 4. 선고 2015 노 351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예비 적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 죄 에서 의 뇌물, 고 의, 공소 사실 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 변경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이유 모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