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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256 | 양도 | 1992-09-25

[사건번호]

국심1992서2256 (1992.09.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1355

[주 문]

OO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과세기간

분 양도소득세 29,304,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답 2,5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0.10.16 취득하여 91.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91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9,304,780원을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곳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5Km 떨어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이나, 자녀들의 취학문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같은 동 OOOOOO, 같은 동 OOOOOOO 및 관악구 OO동 OOOOOO등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주소지부터 쟁점농지까지는 직선거리 8Km이내로서 버스로 20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거리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보유기간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에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등 7차례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대, 비료대, 인건비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먼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그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였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그 제2호에서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하였다.

(2) 한편,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에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농지소재지”를 정의하고 있는 바,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였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의 지역』,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그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8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였다.

(3) 또 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위 비과세요건의 확인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였고, 그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그 제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하였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0.10.16부터 91.2.28까지 약 10년4월동안 소유하였음이 확인되고,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거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던 사실이 없는 농지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기간

주지

80.10.16 ~ 80.11.16

(쟁점토지

취득일)

80.11.17 ~ 82.6.11

82.6.12 ~ 84.7.5

84.7.6 ~ 87.4.7

87.4.8 ~ 87.6.12

87.6.13 ~ 88.10.18

88.10.19 ~ 91.2.8

91.2.9 ~ 91.10.29

(쟁점토지

양도일)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 〃 OO동 OOOOOO

〃 〃 OO동 OOOO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 구로구 OO동 OOOOOO

〃 관악구 OO동 OOOOOO

청구인은 자녀들의 취학문제등의 이유로 청구인 혼자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위와 같이 이전하였으나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실제 거주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인접한 구이며, 쟁점농지로부터 1.5Km의 거리에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이었다면서 청구외 OOO, OOO, OOO, OOO등의 인감증명첨부된 사실확인서와 자녀들의 졸업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인접한 구인 구로구 OO동에서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쟁점농지에서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OO군 OO읍 OO리 및 경기도 광명시 OO동까지의 거리가 500m이고, 영등포구 OO동까지의 거리가 7Km, 관악구 OO동까지의 거리가 5Km이며, 쟁점농지에서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들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20분이내이므로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거리라고 주장하는 바, 당 심판소에서 100,000분의 1 축척지도에 의하여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농지 소재지에 인접한 구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쟁점농지로부터 8Km이내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광명시장이 91.10.18 발급한 81년부터 90년까지의 세목별 납세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12조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세를 면제받았음이 확인되고, OOOO협동조합장이 91.10.24 발급한 조합원증명서 및 92.8.28 발급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동 OO협동조합의 조합으로서 91.10.24 현재 출자금 162,000원, 사업준비금 420,253원, 회전출자금 15,120원의 지분을 갖고 있고, 쟁점농지를 자영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광명시 OO동 주민들인 청구외 OOO와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 작을 도와준 사실을 확인서에 의해 확인하고 있고, 같은 곳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80년부터 90년까지 매년 벼씨앗 두말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82년부터 90년까지 매년 백미 6가마를 식량으로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에 지금도 농기구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에 소재한 OO교통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당 심판소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 바, 동 택시회사와 쟁점농지와의 거리, 택시기사의 근무조건, 쟁점농지의 면적등을 고려하면 택시기사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다(같은 뜻: 국심 88서1355, 89.2.3).

다. 이상 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