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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58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512...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3쪽 제16행의 “83,304,720,000원”을 “8,304,720,000원”으로, 제4쪽 제18~19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4쪽 제20행의 “451,357,524원 합계 1,336,372,270원을”을 “451,357,524원을”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 및 원고가 위약금 소송 중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의 지위에서 퇴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C나 D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함을 전제로 한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이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이 아니라 위약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과 위 위약금 소송 중 지급받은 합의금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규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