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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123 | 양도 | 2009-11-30

[사건번호]

조심2009서3123 (2009.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거주한 사실과 주택의 존재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시 ○○면장이 회신한 공문, 현장출장보고서, 현장사진에 의해 최종적으로 2000년경에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면 ○○리 519토지 84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4.8.15.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7.9.18. 김○○에게 양도하고 쟁점 토지 지상에 있는 이○○ 명의의 주택 76.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가액 1억4,200만원, 취득가액 3,138만원, 일반세율 36%로 계산하여 2008.6.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지상에 주택이 멸실되고 없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쟁점 토지 지상에 있는 쟁점주택이 1998.2.3. 멸실된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쟁점주택을 2006.2.28. 멸실한 후 2007.9.18.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에 의거 건물 멸실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의제되므로 쟁점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06.2.28. 쟁점 토지와 연접한 ○○도 ○○시 ○○구 ○○면 ○○리 523토지 923㎡(이하 "청구외 토지"리 한다) 지상에 있는 김○○의 주택(37.8㎡, 이하 "청구외주택"이라 한다)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멸실 및 폐기물처리를 하였다.

철거를 담당했던 주식회사 ○○개발이 2006.2.28. ○○시에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상 현장 주소가 "○○도 ○○시 ○○구 ○○면 ○○리 523외 1필지"로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 소유의 ○○시 관내 토지는 쟁점 토지와 청구외토지 뿐이므로 "외1필지"는 쟁점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와 청구외토지 지상의 건축물 폐기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공문에 폐기물 배출현황이 "○○도 ○○시 ○○구 ○○면 ○○리 52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부상 1998.2.3. 이미 멸실되어 있는 건물을 다시 멸실한다는 것은 행정의 오류를 자인하는 것으로서 쟁점 토지의 지번을 행정관계로 기재될 수 없어 "○○리 523"으로 기록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주식회사 ○○개발과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총 120톤의 폐기물이 확인되는 바, 120톤의 폐기물은 덤프트럭 7대 분량으로 쟁점주택과 청구외주택의 건축물폐기물이 합산되어야 가능한 물량이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998.2.3. 쟁점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6.2.28. 멸실 및 폐기물 처리한 청구외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심판청구일(2009.8.5.) 현재까지도 현존 건물로 남아 있어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현황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일자 및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2006.1.26. 촬영된 휴대폰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2009.4.1.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적어도 2006.1.26.까지는 쟁점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입증된다.

나. 처분청 의견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및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에 기록된 건축물 소재지 "○○도 ○○시 ○○구 ○○면 ○○리 523외 1필지"는 쟁점주택 소재지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이 1998.2.3.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1998.2.3.에 실제로 멸실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멸실로 기재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명의인인 이○○이 쟁점주택에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실제 거주한 사실과 주택의 존재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시 ○○면장이 회신한 공문, 현장출장보고서, 현장사진에 의해 최종적으로 2000년경에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3.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실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98.2.3. 멸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개발이 2006.2.28. 작성한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에 의하면 폐기된 건축물 소재지가 "○○도 ○○시 ○○구 ○○면 ○○리 523외 1필지"로 기록되어 있다.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신고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배출현장이 "○○시 ○○구 ○○면 ○○리 523"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주식회사 ○○개발간에 작성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하면 ① 위탁계약기간은 "2006.2.24.부터 2006.5.30."까지이고, ② 배출장소는 "○○도 ○○시 ○○구 ○○면 ○○리 523"이며, ③ 폐기물발생량은 "폐콘크리트 80톤, 혼합건설폐기물 40톤, 합계 120톤"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도 ○○시 ○○구 ○○면 ○○리 542에 거주하는 정○○이 2009년(날자미상)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이○○이 1967년여 취득하여 2004.8.15. 사망으로 청구인에게 상속된 토지로 이○○이 취득할 당시부터 타인 이○○ 명의의 주택(약30평, 기와 및 스레트지붕, 목조 외)이 실제 존재하였으며 2006년 2월말 경에 멸실되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도 ○○치 ○○구 ○○면장이 발행한 주민등록표에는 위 주택에 심○○(470000-xxxxxxx)가 1993.1.2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은 2009년 10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1980년부터 1997년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도 ○○시 ○○구 ○○면 ○○리 580-2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기에 1998년에 멸실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주택을 실제로 해체한 것은 2006년 2월경"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0년 4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2006년 9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06.1.26. 찍었다는 휴대폰사진을 제시하며 2006년 1월까지는 주택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의 건축물현황파악 협조 요청에 따른 ○○면장의 회신공문 및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토지에 현지확인결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김○○ 명의의 37.8㎡의 주택이 등재되어 있으나, 말소신청없이 사실상 멸실되어 현재는 농경지(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오○○의 말에 의하면 구 건물 3채가 있다가 순차적으로 멸실되었고 최종 멸실된 것은 2000년 경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2) 쟁점 토지 지상에 양도일로부터 2년이 이전부터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쟁점주택을 2006.2.28. 멸실한 후 2년 이내인 2007.9.18. 양도하였으므로 위 소득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배출현황이 "○○시 ○○구 ○○면 ○○리 523"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이 존재하여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있는 우편물 배달, 전기료 납부 등의 증거가 없는 점, ○○면장의 회신공문에서 ○○면 소속 공무원의 현지확인한 결과 "출장일 현재 농경지(전)로 인근 주민인 오○○의 말에 의하면 쟁점 토지 주변에 구건물 3채가 있다가 순차적으로 멸실되었고 최종 멸실된 것은 2000년 경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쟁점 토지 양도일로부터 2년(2005.9.18) 이전인 2000년 경에 이미 멸실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을 2006.2.28. 멸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