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7 제8098호 | 취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법리
취소
20190703
사업주의 아들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승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주와 달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업무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고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 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고정적
원처분기관이 2017.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2017. 5. 17. 14:10경 ○○시 ○○사 전기공사 현장에서 손을 다치는 재해로 상병명 ‘좌측 수부 정중신경 손상(제2수지 신경),좌측 수부 제2굴곡건(심수지 굴건, 천수지 굴건)파열, 좌측 제3수지 수지 신경 손상, 좌측 제3수지 수지 혈관 손상, 좌측 수부 제2중수지 관절 수장판 손상, 우측 수부 수지 열상, 우측 수부 혈관 손상’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의 아들로 동거 친족인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내이사는 사업주와 청구인뿐인 점, 확인서상 ‘법인 설립을 위해 이사 등재가 필요한데 다른 직원은 유동성이 있고 청구인이 앞으로 주식회사 ○○○○를 이끌어가야 될 뿐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등재했으며, 주식보유는 10% 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7. 5. 17. 14:10경 재해를 입었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에서 단지 서류상 사업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른 직원들과 다른 취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출근에 대한 제약도 받고 있으며 임원에 올라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며 서류상 필요해서 들어간 것이지 다른 직원들과 다른 취급을 받으며 일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5개월이나 걸려서 나온 결과가 불승인 결정으로 서류상 만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에 놀랍다. 우리나라 사업주들은 다들 자녀분들이 있을 것인데 관련 학교를 나와 아버지 밑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사업주 아들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벗어난다고 한다. 한번이라도 진짜 출근을 하는 사람인지 원처분기관에서 전화 한번 온적 없이 “싸인을 하셔야 한다 방문 부탁드립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들어가니 취조하듯이 물어보고 진위 파악은 하지도 않고 3개월이라는 일 못한 시간을 5개월 걸려 서류하나로 불승인 결정을 한 원처분기관의 부당함을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의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4) 원처분기관의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사본6) 산재심사실 증거조사 조서 사본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8) 기타 참고자료 일체나. 사실관계1) 사업장 개요가) 사업장명 : 주식회사 ○○○○(○○도 ○○시 ○○구 ○○로○○길 5)나) 업종 : 건설업 본사다) 상시인원 : 1명2) 근로관계가) 근로 이력- 2009. 3.~2015. 2. ○○대학교 전기공학과 입학 및 졸업- 2012. 4. 해군 군제대- 2015. 7.~2015. 12. 31. ○○○○사 입사 및 퇴사- 2016. 1. 1.~2016. 3. 31. 주식회사 ○○- 2016. 4. 1.~2016. 6. 30. ○○○○사- 2016. 7. 21.~2016. 12. 31. 주식회사 ○○○○나) 근로계약서-주식회사 ○○○○는 개인사업장 ‘○○○○사’를 2016. 7. 21. 폐업 후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신청인은 ○○○○사 때부터 근로자로 취득되어 근무하였으며, 현재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임.3) 사업주 문답서가) 청구인은 자녀이나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직원이며 일하다 다쳤음나)담당업무는 사무실(견적, 설계, 영업 등)을 하여야 하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일을 배워야 되어서 현장 일을 주로 함다)사고 이후 청구인이 맡게 될 견적, 설계, 영업 등의 업무는 사업주가 수행하고 있다.라)법인등기부등본의 등재된 임원은 사내이사로 대표이사와 청구인이 각각 등재되어 있는 바, 등재 사유는 법인 설립을 위해 이사 등재가 필요한데 다른 직원은 유동성이 있고 청구인은앞으로 주식회사 ○○○○를 이끌어 가야되고 가족이기 때문에 등재하였으며 주식보유도 10%정도 임을 확인함.마)급여는 매월 350만원씩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는 법인 전환시 한번 작성함.4) 산재심사실 증거조사 실시(2017. 12. 18.)가) 조사목적청구인의 현장조사 및 실제 근로여부에 대한 조사 미진을 주장하여 사실 관계 확인나) 소속 사업장 보험관계 이력(1) ○○○○사(대표자 : 여○○)- 성립일자 : 2002. 11 . 4.- 소멸일자 : 2016. 7. 21.※ 일괄유기 및 사업개시유기 신고 이력 있음(2) 주식회사 ○○○○(대표이사 : 여○○)- 법인 등기일 : 2016. 5. 25.- 계속사업장 성립일자 : 2016. 7. 1.- 일괄유기사업장 성립일자 : 2016. 7. 20.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사유(보험가입자 확인) 및 기타 사실관계(1) 사업운영상 관급 공사 입찰을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 필요(2)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박○○’이며, 기타 사사업주 및 소장 ‘백○○’는 관련 공사업의 등록기준상 전기공사기술자임.※전기공사업법상 공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전기공사 기술자 3명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3)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상 필수요원은 아니었음.라) 재해현장 공사개요- 공사명칭 : ○○사 종각 해체보수 전기공사- 발추처 : ○○도 ○○시- 착공일 : 2016. 11. 17.- 준공일 : 2017. 5. 12.- 공사금액 : 3,542,800원-재해경위 : ○○시에서 발주한 ‘○○사 종각 해체보수 전기공사’ 현장에서 목격자 백○○ 소장, 조○○ 기사와 작업 중 재해를 입음.마) 청구인 취업 이력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명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301-86-34047주식회사○○○○2016-7-212016-12-31609-10-88189○○○○사2016-4-12016-6-30609-86-21029주식회사 ○○2016-1-12016-3-31609-10-88189○○○○사2015-7-12015-12-31609-81-74588○○○○주식회사2012-9-12012-12-27※청구인은 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부친 소유 사업장 및 타 사업장의 전기공사현장의 일용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바) 동거의 친족 여부청구인의 실제 거주 장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시 ○○구 ○○로 386’에 등록되어 있고, 세대 구성원은 여○○(부친), 청구인, 청구인 동생, 조△△(친척)로 확인되나, 청구인 부모의 실제 거주 장소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에 1층은 사무실이며 2층은 가정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독 주택 건물 2층에서 생활하고 있고, 여동생은 거제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사) 동료 근로자 및 목격자 확인(현장 소장)청구인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같고, 현장별로 소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업 현장별 작업지시는 사업주가 현장소장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공사 진행을 주도할 수 없고 현장별 작업지시는 소장인 본인이 한다고 진술함.아) 청구인 확인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계속 일을 하여 왔고, 부모님은 소속사업장 소재 건물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 주민등록지상 ‘○○시 ○○구 ○○로 386’에 등록되어 있을 뿐 주소지에는 청구인 혼자 거주하고 있고, 관련 업종 전공자이기 때문에 향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재로서는 졸업 후 기술을 배우는 단계이다. 급여는 매월 통장으로 받아 청구인 수입으로 보험이나 적금 등을 납부하고 있어 자기수입으로 생활 하고 있다는 진술임. 면담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청구인, 당시 동료근로자 및 현장 소장과 사무실에서 면담을 실시하였고, 다친 부위는 2차 수술을 하였으나 마지막 수술을 하여야 하며 좌측 2수지는 능동적 굴곡 신전이 어려워 보였음.자)청구인은 2018. 1. 15.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회의에 구술참석 하였으며 주요 진술요지는, 사장 아들이라고 해서 인정이 되지 않았음.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전기 공사 일을 함. 사무실과 현장일 모두 함. 배선 자격증이 있음. 부모님과 달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음.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300만원 정도이며, 주식회사 ○○으로 신고된 부분은 하도급을 받으려면 그 업체 현장 소장으로 들어가야 함에 따라 신고된 것이라는 요지이다.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여○○과는 부자관계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 또한 10%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있는 반면, 다수 의견은 청구인은 소속사업장 대표이사와 친족(아들) 관계이긴 하나, 청구인의 부친인 여○○과 모친은 실제 사업장 건물 2층에서 거주하는 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로 386’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업무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고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 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급여 수준이 타 근로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거나 그 급여액에 사업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이익배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할 뿐 자의적으로 공사 진행을 주도하거나 타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6. 판단 및 결론가.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나다.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내용은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여○○과는 부자관계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 또한 10%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있는 반면, 다수 의견은 청구인은 소속사업장 대표이사와 친족(아들) 관계이긴 하나, 청구인의 부친인 여○○과 모친은 실제 사업장 건물 2층에서 거주하는 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로386’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업무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고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 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급여 수준이 타 근로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거나 그 급여액에 사업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이익배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할 뿐 자의적으로 공사 진행을 주도하거나 타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