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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6 2016가단623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9. 28. 04:13 안산시 상록구 B 앞 C사거리 도로에서 D 차량이 교각을 충격한 사고와...

이유

...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관련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