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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자기의 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046 | 상증 | 1992-07-25

[사건번호]

국심1992서2046 (1992.07.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식취득일자가 91.2월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에서는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거 90.5.31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증여의제규정』은 『증여의제배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지급유무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5.31 청구외 (주)OOO의 주식 12,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취득한 위 주식은 청구인의 부 OOO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므로 청구인이 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3 90년귀속분 증여세 30,062,160원 및 동 방위세 5,01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5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기소유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91.2월 6천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주식 12,00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은 위 주식양도대금을 (주)OOO의 자본금 유상증자시에 불입하여 사용한 사실도 있으므로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식취득일자가 91.2월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에서는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거 90.5.31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제3항의 『증여의제배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지급유무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주식을 자기의 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그 제1호에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그 제2호에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그 제3호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그 제4호에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그 제5호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 제3항에 규정하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관련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