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 및 원상복구명령통보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명령통보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25.경 김해시 B 잡종지 5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1층 농업기계 정비센터와 2층 주택 용도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공유재산(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3.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통보처분’이라 한다), 2015. 6.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2010. 6. 4.부터 2015. 6. 3.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36,751,2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8.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통보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통보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또한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