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05 2018가합62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