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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