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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6 2014가합550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6. 22. 선이엔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673-4 지상의 양산21블럭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ㆍ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35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22.부터 2014. 4. 30.까지, 기성부분금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 지급’, 계약보증금 13억 5,100만 원, 지체상금율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3%’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영진에스피산업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 50,766,7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1. 30. 위 50,766,71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10518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2. 1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 영진에스피산업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12690호로 위 50,766,718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7.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3. 1. 25. 확정되었으며, 2013.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2257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3. 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에스씨앤테크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 98,160,1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1. 29. 위 98,160,12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2297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