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914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대 30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7. 6. 25. 접수 제40044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대 30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7. 6. 25. 접수 제40044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