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4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8:30경 구리시 수택동 47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수택동 479-17 앞 도로까지 약 5km 를 운전면허 없이 B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18: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검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9-17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