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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0. 22:24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시청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정우체국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