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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3구합6018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7. 8. 한 학교용지부담금 45,264,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25.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외 2필지 일대 17,539.19㎡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 411세대)을 신축분양하였고, 피고는 그 중 일반분양분 26가구에 대하여 2013. 5. 13. 학교용지부담금 190,226,770원을, 6가구에 대하여 2013. 7. 8. 학교용지부담금 45,264,000원 및 2013. 7. 25. 학교용지부담금 1,491,450원을 각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처분’, ‘이 사건 제2처분’,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조항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인데, 헌법재판소는 2013. 7.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개선입법의 시한: 2014. 12. 31.까지)을 명하였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32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 1.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